1. 바2 전신마취 시 사용하는 비침습적 대뇌피질 산소포화도 감시용 Sensor는 뇌 허혈 손상 가능성이 높은 다음 수술에 허용.
가.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심장수술
나. 심폐우회로를 이용한 대동맥수술
다. 복잡심기형수술 및 관상동맥우회수술
라. 경동맥수술(중재적 시술 포함)
2.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를 요하는 고위험신생아 중 혈류역학적으로 불안정한 다음의 경우에 1개를 인정함.
가. 인공호흡기 치료를 하는 호흡곤란증후군
나. 혈류역학적으로 의미있는 동맥관개존증 및 복잡심기형
다. 쇼크, 패혈증
라.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3. 상기 1항의 급여 대상 이외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아래의 수술에 바2 전신마취 시 사용한 치료재료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 부담률을 80%로 적용함.
- 아 래 -
가. 상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급여범위 이외의 심장수술
나. 뇌수술 또는 뇌혈관의 중재적 시술
다. 간이식 수술
라. 폐이식 수술
마. 70세 이상의 노인환자 수술
바. 뇌경색 또는 뇌출혈 기왕력 있는 환자의 수술인 경우, 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ASA-PS) 3 이상 환자에 한함.
'간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엔트레스토 필름코팅정 급여기준 (0) | 2024.07.27 |
---|---|
진공음압창상 처치 시 사용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큐라박) (1) | 2024.07.27 |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국소지혈제 급여기준(2024.03.01) (2) | 2024.06.17 |
MVD(미세혈관감압술) 수술료 및 재료대 수가산정방법 (1) | 2024.06.12 |
무탐침정위기법 급여기준 알아보기(사례 포함) (1) | 2024.06.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