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양성종양 다)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1) 척추염 (2) 추간판염 Discitis (3) 경막내·외 농양 및 육아종(척수내 포함) (4) 척수염 myelitis (5) 급성 횡단성 척수염 라)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외상성 질환 (1) 척추 골절 및 탈구(dislocation) (2) 척수손상 마)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혈관성 질환 (1)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동정맥루 포함), 척수내정맥염 (2) 자발성 척추출혈 - 자발성 척추출혈 :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경막외출혈, 지주막하출혈, 경막하출혈을 의미함. 바) 척수질환 (1) 척수병증 myelopathy (2)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3) 척수탈출 -특발성 척수탈출(ISCH)은 경막 결손을 통한 척수의 복부 변위가 특징이며, 유착 및 혈관 손상에 이차적인 신경학적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를 의미함. 사)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선천성 질환 - 선천성질환의 범주 : 클리펠페일증후군, 아놀드키아리증후군 등 산정특례 대상의 경우 세부사항 고시 1.다.항에 따라 요양급여하며, 척수수막류의 경우 에도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급여대상임. 아) 척추변형 (1) 성장기아동의 선천성 척추 후·측만증 - 성장기 아동 : 성장기 아동은 만 18세 이하를 의미함. (2) 신경섬유종 척추측만증 (3) 신경근육성 척추측만증 (4) 70도 이상의 특발성 척추측만증 2) 퇴행성 질환은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 소견이 있어 그 결과를 기록한 경우 인정 - 퇴행성 질환 : 추간판탈출증, 척추협착증, 전위증, 척추불안정증, 척추분리증, 말총(마미)증후군, 신경근병증 명백한 신경학적 이상 증상 및 진료 결과 이상소견 : 다음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① 뚜렷한 방사통이 있으며 근력등급(Motor G) IV 이하인 경우 ②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 있는 경우 ③ 말총(마미)증후군이 있는 경우 진행되는 신경학적 결손이란 : 다음의 항목에 모두 해당하여야 함. ① 동일 의료인이 2회 이상 진찰하여 진행 여부를 판단하거나, 2곳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진행 여부를 판단한 사실이 의무 기록에서 확인되는 경우 ② 아래의 가, 나 중 하나가 진행되는 경우 가. 뚜렷한 방사통의 증가와 함께 감각저하, 감각과민, 이상감각 등의 정도가 악화되거나 새롭게 발생되는 경우 나. 초기에 없던 병적반사가 발생된 경우 3) 타 진단장비 이용이 불가하여 MRI 촬영이 불가피한 경우(사구체여과율 60ml/min 이하의 신장기능 저하 환자로 조영제 사용이 불가능한 환자, 임산부 등) |
나. 급여횟수: 상기 가.의 급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 진단 시: 1회, 단, 정확한 진단을 위해 특수촬영 등의 다른 촬영기법이 필요한 경우 추가 1회 2) 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1)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시행 전: 치료목적(수술 및 방사선치료 범위결정 등)으로 촬영한 경우 1회 (2)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내 1회, 2~6개월 내 추가 1회, 7~12개월 내 필요시 추가 1회 (3) 방사선치료(방사선수술 포함) 후: 1~3개월 경과 후 1회. 단, 필요시 1년 이내 추가 1회 (4) 항암치료 중: 2-3주기(cycle) 간격 나) 양성종양으로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개월 이내 1회 다)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척수손상, 혈관성질환, 척수질환, 선천성질환으로 수술(중재적시술 포함) 후 1회 3) 상기 나.1) 또는 나.2)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가) 악성종양: 2회/년 2년간, 그 이후 1회/년단, 만 18세 이하에서 진단받은 소아청소년 암은 4회/년 5년간(또는 완치 시까지) 나) 양성종양: 1회/년 2년간(최대 2년)단,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이외의 양성종양은 수술한 경우에 한하며 이외는 비급여함.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의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추가 인정함. 5) 상기 나.1)~3)의 급여횟수 초과 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 (단, 최대기간이 명시된 경우는 최대범위 내에 한하며, 퇴행성 질환의 경우에는 급여횟수 초과 시 비급여함.) 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별표4의2]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받은 질환의 특성상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인정함. |
천척추 MRI 수가 적용 가능한 급여대상 질환 범주 : 척추 전이암, 다발성 골수종, 림프종, 척수염, 척수신경병증, 다발성 감염, 다발성 척추골절, 신경퇴행성 질환 |
전척추 MRI와 척추 인접부위(경추, 흉추, 요천추) MRI 를 시행한 경우 수가 산정방법 : 전척추 촬영은 경추, 흉추, 요천추 부위를 포함하므로 전척추 MRI 수가 외에 경추, 흉추, 요천추 MRI 수가를 동시 산정하는 것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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