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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

삼차신경통약물 뉴론틴캡슐 급여기준

by 달리는토끼 2023. 2. 28.
Gabapentin 가바펜틴, 뉴론틴

구 분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
[113]


Gabapentin
경구제

(품명: 뉴론틴캡슐 등)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1. 뇌전증(Epilepsy) :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 인정

2. 신경병증성 통증(Neuropathic pain)

- 다 음 -
.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
1) Thioctic acid(또는 α-lipoic acid) 경구제와 병용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2) 당뇨병성 말초 신경병증성 통증치료제(: Pregabalin 경구제, Duloxetine 경구제 등)간의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 -> Pregabalin = 리리카 

. 대상포진 후 신경통(Post-herpetic neuralgia): Lidocaine 패취제(품명: 리도탑카타플라스마 등)와 병용투여 시 저렴한 약제의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24주 치료 후에도 증세의 호전이 없어 병용투여시에는 요양급여를 인정함.

.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Spinal cord injury)

.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 Compelx Regional Pain Syndrome)

. 다발성 경화증(Multiple sclerosis), 파브리병 (Fabry's disease)

. 척추 수술후 통증증후군(Post spinal surgery syndrome)

. 절단 등으로 인한 신경병성 통증(환상통, 단단통)

. 삼차신경통(1차적으로 다른 약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부작용으로 인해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 암성 신경병증성 통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암성통증 관련 사용 권고안참조 인정)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의 신경병성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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