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MRI 급여기준 정리
1. 척추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기본 및 특수검사는 다음의 경우 요양급여함. 가. 급여대상 1) 아래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질환이 있거나, 이를 의심하여 진료의가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 - 아 래 - 가)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악성종양(전이성 포함) 나)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양성종양 다)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감염성 및 염증성 질환 (1) 척추염 (2) 추간판염 Discitis (3) 경막내·외 농양 및 육아종(척수내 포함) (4) 척수염 myelitis (5) 급성 횡단성 척수염 라)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외상성 질환 (1) 척추 골절 및 탈구(dislocation) (2) 척수손상 마) 척추, 척수, 척추주위의 혈관성 질환 (1)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
2023.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