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공명영상진단 MRI 급여기준 고시 제2022-51호
1. MRI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동 기준을 초과하여 실시하는 경우 비급여 대상이다. |
- 다음 - 가. 적응증 1) 암 가) 원발성 암(부위별) -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나) 전이성 암(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연조직 및 골 다)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2) 관절질환 가)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나) 골수염 osteomyelitis 다) 화농성 관절염 라) 관절 손상 및 인대 손상(탈구 포함) (1) 무릎 부위(반달 연골, 무릎안의 유리체 등)만 해당되며, 타 부위는 해당되지 않음 (2) (1)의 경우, 급성만 해당되며, 퇴행성, 만성은 해당되지 않음. |
나. 인정횟수 1) 진단시 : 1회 2) 추적검사(단, 가2)는 제외) 가) 수술후(중재적 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인정 나) 방사선 치료 후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 중 : 2-3주기 간격 3) 위 2) 이후의 장기 추적 검사 : 악성종양은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1년마다 1회씩 4) 상기 나.1)~3)에도 불구하고, 환자상태 변화 또는 새로운 병변 발생 등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 |
다.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2~5,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의 구분 5, [별표5] 시행령 별표2 제3호 가목 3)에 따른 결핵 질환의 적용 범위 중 진단 받은 질환의 특성상 특정부위의 MRI 촬영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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